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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이 경감된다.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개별·공동주택가격)의 43~45%(2주택 이상인 사람은 60%)가 적용되고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은 표준세율에서 0.05%씩 경감된 세율이 적용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을 놓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장성군 세무회계과 부과팀(061-390-7281)으로 연락하면 재산세 납부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장성=유봉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