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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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자치구
광주 남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원상복구 미이행시 고발
  • 입력 : 2025. 07.22(화) 13:28
  • 이정준 기자 jeongjune.lee@jnilbo.com
광주 남구청사 전경. 남구청 제공
광주광역시 남구는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오는 8월 1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진행된다.

현재 관내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은 37.73㎢로, 남구 전체 면적 60.96㎢의 61.9% 수준이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와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효덕동과 송암동 일부 및 대촌동 일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남구는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 방점을 두고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불법 토지 형질 변경과 무단 건축, 불법 적치 등 허가 없이 진행한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단속 과정에서 불법 사항이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자진 철거와 함께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불법행위 당사자에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조를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을 과도하게 훼손한 행위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주민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와 함께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이정준 기자 jeongjune.le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