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경찰청. 연합뉴스 |
제주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A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11월 5일부터 2024년 12월 15일까지 약 3년간 8차례에 걸쳐 제주를 왕래하며 렌터카를 이용해 회전교차로와 일반 교차로 등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2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증이 안 되고 보험료도 지급받을 수 있는 렌터카를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 수사 기간에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 범죄를 수사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 외에도 3건의 5명의 교통보험사기 피의자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승우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