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의회 전경. 정성현 기자 |
청정빛고을은 당초 78억원이던 손실보전금 요구액을 최근 2100억 원으로 27배 이상 증액해 광주시에 청구한 상태다. 시의회는 이에 대해 “운영주체로서의 책임을 외면한 채, 경영상 손실을 시민의 혈세로 메우려는 파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청정빛고을이 지난해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86억원의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받아놓고 귀책 사유가 없는 광주시에 더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청정빛고을 측 손실의 상당 부분이 자체 경영 오판과 내부 운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못박았다. SRF 설비 성능 미달로 가동시간이 늘고 정원 외 인력 채용 등으로 운영비가 급증한 점이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민 세금으로 보전받으려는 시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시민 세금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을 분명히 한다”며 “청정빛고을은 중재를 종료하고 사법적 판단을 통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공공사업 운영주체로서 최소한의 윤리의식도 보여주지 못하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시민을 상대로 손실을 전가하고 이를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태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정빛고을은 광주시·한국지역난방공사·포스코이앤씨가 공동 출자한 합작법인으로, 2017년부터 2031년까지 15년간 SRF를 운영하고 운영 종료 후에는 시설을 광주시에 기부채납하는 계약 구조다. 그러나 지난 2021년 나주 열병합발전소가 주민 반발로 가동이 중단되면서 처리 물량이 줄었고, 이후 청정빛고을은 손실 보전을 이유로 사용료 인상을 요구했지만 협의는 결렬됐다. 청정빛고을은 2023년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 최근 진행된 6차 중재심리에서 손해배상 요구액을 2100억원으로 증액 제시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