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석 VS 윤석열. 연합뉴스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24일 오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이번 영장 청구는 수사 개시 엿새 만의 조치로, 특검은 수사기한 소진 없이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특검 수사 개시 이후에도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며 “수사 연속성과 기한 제약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호처에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와 함께,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통해 막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달 5일, 12일, 19일 총 세 차례 출석을 요청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모두 응하지 않았다.
윤 측은 이날 성명을 내고 “특검이 한 차례도 출석요구 없이 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특검 출범 이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이었음에도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발했다. 또 “절차를 지킨다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피의자 중 유일하게 조사에 불응한 인물”이라며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하는 ‘법불아귀’ 원칙에 따라 수사를 끌려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체포 시 사용할 조사실과 수사 인력도 이미 확보돼 있다고 밝혔다.
이번 영장은 25일 이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특검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빠른 속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가 현실화될 경우, 내란·외환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병하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