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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24일 오전 2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51)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이날 “피고인에게 내려진 1심의 15년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재차 구형했다.
검사는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출근 중인 동료를 살해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검사인 나도 이제 방탄·방검복을 입고 근무해야 하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또 “이 같은 사건에서 낮은 형량이 반복되면 직장생활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중형을 거듭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9일 오전 7시 30분께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직장 동료 B(50)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실적 압박 등 업무 스트레스를 받는 가운데, B씨가 자신을 공금 횡령자로 몰고 있다고 망상하며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전날 A씨는 과도를 구입해 대나무에 고정시킨 창 형태의 흉기를 만들고, 범행 당일 새벽엔 피해자 자택 현관 앞에서 잠복했다. B씨가 출근하려 나오자 A씨는 그를 넘어뜨린 뒤 흉기를 휘둘렀으며, 범행 직후 흉기를 아파트 설비 단자함에 숨기고 도주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A씨는 과거 범죄 전력이 없고 지사장까지 역임한 인물이다. 정신적 불안과 피해 망상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라며 “형사 위로금 지급, 민사 위자료 준비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이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가 납득되지 않는다. 재범 위험성도 존재한다”면서도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과 검찰은 각각 형이 무겁고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8월1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