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진스. 어도어 제공 |
어도어는 18일 “어제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시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어도어는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데뷔 3주년을 맞는 뉴진스가 보다 큰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사는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노병하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