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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은 2023년 상반기 첫 입주가 시작된 ‘만원임대주택’의 계약 갱신이 시작됨과 동시에, 자녀 2명 이상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59.8㎡(24평형) 임대주택 10호를 신규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젊은 세대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화순군의 강력한 주거 복지 정책의 일환이다.
‘만원임대주택’은 월 임대료 1만원에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거 복지정책으로,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돼 왔다.
이번 계약 갱신 과정에서는 입주자 중 일부가 결혼하며 신혼부부가 된 사례도 나타났다. 이들은 기존 청년 임대주택 입주자에서 ‘신혼부부형’ 대상자로 전환된다.
화순군은 지난달 7일부터 13일까지 1차 입주자들에 대한 자격 검토를 실시했으며, 이직에 따른 전출,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소득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총 12명이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됐다.
화순군은 이들에게 개별 안내와 함께 재계약 불가 사유를 상세히 고지하고, 타 주거 지원 정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신규 공급되는 24평형 임대주택 10호는 자녀 2명 이상을 둔 신혼부부 세대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로, 지난달 19일부터 2주간 수요조사 결과 9세대가 오는 7월 이주를 앞두고 있다. 남은 1호는 신규 신청자 중 2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된다.
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장은 “화순군 만원임대주택은 청년에게는 자립 기반을, 신혼부부에게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순=김선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