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ILE - This Nov. 13, 2008 file photo shows the campus of Harvard University i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announced Thursday, April 11, 2024 that it is reinstituting standardized tests as a requirement for admission beginning with the class of 2029, joining other colleges that are again mandating admissions testing for those hoping to enter the schools. (AP Photo/Lisa Poole, File) |
22일(현지시각각)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제프리 화이트 판사는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자의적으로 외국인 학생들의 체류 자격을 종료한 것은 권한 남용이자 부당한 행정 조치라고 판결했다.
화이트 판사는 “이번 판결은 유학생들에게 학업과 고용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확실성을 부여한다”며 “법이 허용한 구제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 조치에 대해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위법성을 인정한 첫 사례로 주목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나 하마스 옹호, 반유대주의 발언 등에 연루된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 및 교환 방문자 정보 시스템(SEVIS) 등록을 취소하며 체류 자격을 박탈했다. SEVIS 등록이 종료되면 학생비자(F·J 비자)는 자동으로 무효화되며 추방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국토안보부는 이와 관련해 “유학생 신분은 특권이지 권리가 아니다”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트리샤 매클로플린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정의 실현을 지연시키는 결과”라며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미국 대학들이 외국인 학생을 유치해 높은 등록금으로 수익을 보전하는 것은 특권이며, 우리는 학생비자 제도에 상식을 회복하려 한다”며 항소심 승소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이민변호사협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 학생 약 4,700명이 SEVIS 등록 종료 조치를 당한 것으로 추산된다. 2023~2024학년도 기준으로 미국 내 국제학생 수는 약 110만 명에 달한다.
이번 판결은 현재 미국 전역에서 진행 중인 유사 소송에 중대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토안보부가 하버드대의 유학생 프로그램 인증 취소를 지시한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라는 점에서, 하버드대가 제기한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SEVIS는 유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하버드대는 이번 조치가 명백한 위법이라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판결이 향후 유사 사건에 있어 사법적 기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노병하 기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