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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연구원은 21일 ‘해상풍력특별법 제정과 전남의 정책 방향’ 리포트를 내고 “지난 3월18일 제정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기회 삼아 전남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과 연관산업의 생태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상풍력발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전남의 풍부한 해상풍력 자원(125GW, 전국 32%)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신안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정과 연계해 전남 해상풍력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리포트에 따르면, 그동안 국내 해상풍력 보급은 통합법 없이 다수 개별 법률에 근거해 복잡한 인허가와 규제 등 여러 당면과제가 있었지만, 이번 특별법에 경제성·환경성·수용성을 고려한 정부 주도 계획입지 제도, 예비·발전지구 지정, 인허가 통합처리(원스톱숍) 등이 포함되면서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신속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전남은 정부 주도의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전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법적 안정성과 절차적 신속성을 높이는 협력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정부는 제도와 인프라를, 전남은 수용성과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특별법 제정 1년 후 실행력 있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공표될 때까지 ‘인허가 원스톱 전담기구’의 전남 유치, 공동접속설비 선투자 등을 지속 건의해 전남 해상풍력사업이 국가 모범사업 모델이 되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전남 주도의 해상풍력발전 집적화단지 선정 결과를 정부 주도의 해상풍력 예비·발전지구로 우선 지정을 추진해 국가지원 근거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전남은 (가칭)전라남특별자치도법 발의와 연계한 해상풍력 연구개발·실증, 인력양성프로그램, 공동 조립단지 조성, 항만 및 O&M 서비스 플랫폼 개발 등을 추진하고, 초기 생태계 구축을 위한 경제적 수익구조 완화, 균형발전을 고려한 예비타당성 조사 재설계 등 종합적 인센티브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웅희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남 해상풍력 발전 확산을 위해서는 제도 기반과 정책 연계뿐만 아니라, 지역의 수용성 확보와 민관 협력 시스템이 중요하다”며 “지역 주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와 정부 주도의 특별법 체계가 긴밀히 연결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