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서울 양천구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21대 대통령 선거 ‘거소투표용지’를 인쇄해 보여주고 있다. 거소투표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 등 투표소와 멀리 떨어져 직접 투표가 곤란한 유권자들을 위한 투표 방법이다. 공동취재 |
21일 선관위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5월 29일~30일)과 선거일(6월 3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5월 27일)부터 선거일 전 3일(5월 31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지 않도록 각 기관·단체가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