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 높이 40m의 높이로 우뚝 선 추모탑의 난형환조 사이로 슈퍼문이 어둠속에 묻힌 영령들의 밤하늘을 밝히고 있다. 생명의 부활을 상징하는 희망의 빛이 5·18 정신 헌법전문수록으로 이어지길 기원한다. 김양배 기자 |
5·18기념재단이 최근 발표한 ‘2025년 5·18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7.4%가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답했다.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47.4%, ‘필요하다’는 응답은 20%였다. 반대는 23.5%,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1%였다.
눈에 띄는 점은 2030세대의 높은 찬성률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의 74.1%, 30대의 72.3%가 찬성 입장을 보이는 등 젊은 세대일수록 5·18 정신의 헌법 수록 필요성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급한 과제로는 △5·18 진실규명(32.8%) △왜곡·폄훼 방지(20%) △헌법 전문 반영(19.8%) △민주유공자 예우 개선(19.6%)이 꼽혔다. 특히 신군부의 부정축재·비자금 환수 필요성에 대해서는 73%가 동의해, ‘역사적 단죄’에 대한 국민 여론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도 헌법 전문 수록을 둘러싼 입장 표명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달 광주 전일빌딩245 방문 당시 “12·3 비상계엄을 막아낸 힘이 5·18정신”이라며 “‘빛의 혁명’이라는 말도 광주에서 비롯됐다. 헌법 전문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5·18은 국가폭력에 맞선 민주주의의 상징”이라며 “보수와 진보를 떠나 5·18 정신을 계승해야 민주주의가 바로 선다”고 강조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송진호 무소속 후보도 헌법 반영에 찬성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황교안 무소속 후보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 후보는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황 후보는 “민감한 주제”라며 언급을 피했다.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는 “5·18은 중요한 사건이지만, 헌법 전문 수록에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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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여야가 함께 약속해야 할 과제”라며 “특히 12·12 군사 반란과 광주 학살의 주역 정호용 영입을 시도했던 국민의힘은 이번만큼은 책임 있게 입장을 정리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헌법 전문에는 3·1 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 4·19 혁명만이 명시돼 있다. 5·18정신의 헌법 반영은 1987년 민주항쟁 이후 매번 논의됐지만, 정치적 합의 부족과 보수 진영의 소극적 태도, 진영 갈등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이 때문에 “5·18이 정치권에 의해 ‘선거용 소모품’으로만 다뤄져 왔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전문 수록이 실현될 경우 △역사적 왜곡 방지 △민주주의 수호 △유공자 예우 강화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특히 12·3 비상계엄과 같은 헌정질서 위협 상황에서 국민의 헌법적 저항권을 정당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성공회대 모 정치학과 교수는 “5·18 정신은 시민들이 만든 헌정 질서의 기둥으로 국가가 시민이 만든 가치를 헌법에 명시하고 보장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며 “이제는 정치적 논의를 넘어서, 새 정부가 국민 열망에 응답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양재혁 5·18유공자회장도 “이제는 선언이 아닌 실천이 필요하다”며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헌법에 새기는 일이다.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지현·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