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순군청. 화순군 제공 |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군 복무 중(휴가, 외출 포함) 사망, 상해, 질병, 후유장해 등이 발생할 시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 복무 중인 청년으로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이 해당하며 보험이 제도화된 직업군인·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사회복무요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건에 해당 군 복무 청년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입대와 동시에 자동 가입되며 전역 시 자동 해지된다.
보장 항목은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해(5000만원) △상해 입원(1일 5만원) △질병 입원(1일 3만원) △골절·화상진단(30만원) △뇌졸중·급성 심근경색 진단(300만원) △수술비(10만원) △강력·폭력 범죄 상해 비용(300만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100만원) △특정 상해성 뇌손상 진단비(100만원) △외상성 절단 진단비(100만원)로 총 15종이며 타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면책 사항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극단적 선택의 경우 △군부대를 무단이탈해 발생한 사고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북한 포함),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이다.
분쟁 소지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인 NH농협 손해보험(1644-9666)에 신청하면 된다.
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장은 “군 복무 청년들의 안전과 복지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무다”며 “군 복무 청년들이 안심하고 병역 의무에 전념하면서 병역 이행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화순=김선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