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치과병원 본관에서 교육부-의대학장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
2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칙상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제적처리되는 5개교에서 제적 통보를 했거나 이날 통보를 한다.
학교별로 보면 순천향대 606명, 을지대 299명, 인제대 557명, 차의과대 190명에 대해 제적 예정 통보가 완료됐다. 건양대의 경우 264명에 대해 이날까지 제적 예정 통보를 완료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의대 학장단 회의 결과 더 이상의 학사유연화 조치는 없으며, 유급·제적 사유 발생 시 학칙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기로 재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월30일까지 복귀하지 않아 유급 등 사유가 발생하는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각 대학에 유급·제적 예정 대상자 명단을 작성해 내부결재하도록 하고, 추후 대학별 현황 점검 시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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