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후보. 연합뉴스 |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일 사건을 배당받고 이달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정했다. 전날 진행된 대법원 선고 2주 만에 열리는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다.
대법원이 신속 심리한 데 이어 고법도 배당 당일 곧바로 기일을 지정해 절차 본격화에 들어갔다.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되고 6·3 대선을 불과 19일 남겨둔 시점이라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만약 이 후보가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차회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서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에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변론 종결과 선고도 가능하다.
다만 당사자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본격 진행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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