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소속 A순경은 8일 오전 광주 광산구 제2순환도로 내 첨단 방면 산월나들목 주변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적발됐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광산경찰서 소속 B순경이 서구 매월동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치로 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B순경은 시보 기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지난달 15일에는 신안경찰서 소속 C경감이 나주시 다시면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표지판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C경감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3차례 불응, 음주운전자로 간주돼 입건됐다.
‘음주 운전은 살인 행위’이라는 사회적 인식 속에 이를 예방하고 단속을 해야 할 경찰들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건 부끄러운 현실이다. 문제는 잇단 직원들의 음주운전 비위에 광주·전남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특별 감찰을 벌이고 있다. 앞선 120여 일 탄핵 정국 속에 인사마저 늦춰졌던 어수선한 상황에서 기강 해이는 그야말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일탈행위다. 이미 수차례 음주 적발로 국감에서 조차 뭇매를 맞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21일 열린 전남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전남 경찰의 음주운전 비율이 전국 지방청 중 가장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남경찰청도 같은 해 11월 28일부터 음주운전 징계를 대폭 강화했다고 한다.
되풀이되는 음주운전 적발로 경찰에 대한 신뢰는 이미 추락했다. 이래서야 무슨 명분으로 시민들의 음주운전을 단속하겠는가. 일부의 일탈이 경찰 전체의 신뢰마저 추락시키는 심각한 상황이다. 경찰의 음주 비위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결국 강력 처벌밖에 답이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