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란 스트레스' 완치 헌재 파면 선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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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내란 스트레스' 완치 헌재 파면 선고 뿐
국민 정서 반영된 판결 나와야
  • 입력 : 2025. 04.03(목) 17:38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만이다. 헌재의 판결이 늦어지면서 국민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극에 달할 정도다. 이른바 ‘내란성 스트레스’라는 신조어까지 나왔다. 본래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불안을 의미하는 신조어였다. “2시간 짜리 내란이 어디 있고, 우려했던 사태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내란 수괴의 어처구니없는 변명은 국민들의 분노를 키우는 불쏘시개가 됐다.

시민들은 내란 사태 이후 벌어진 서부지법 폭동, 윤 대통령의 석방 등을 언급하며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사법제도의 근간이 흔들리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 윤 대통령 지키기에 몰두한 집권 여당은 ‘극우세력’과 손잡고 진영 갈등을 부추겼고, 국민 불안감은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자 ‘5 대 3 교착화’ 등 온갖 설들도 난무하고 있다. 헌재의 철통 보안 속에 진행되는 재판관의 숙의가 깊어짐에도 일부 세력의 ‘희망고문’이 사실인 양 사회혼란만 가중시켰다.

탄핵 찬반 시위도 극에 달하고 있다. 이런 다각적인 스트레스 탓에 국민들은 지칠 대로 지쳐있다. 내란 스트레스가 만성질환으로 자리 잡았다. 오죽했으면 일부 시민들은 윤 대통령의 ‘윤’자만 나와도 소스라친다고 한다. 일종의 방어 기제처럼 거부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들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넘어 속이 답답하거나 소화가 되지 않고, 두통을 느끼는 등 신체화 증상을 경험했다. 사소한 일에도 분노조절이 어렵다고 호소하는 이들도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 그들의 ‘내란성 스트레스’가 개인적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만성 고질병으로 바뀐 내란 스트레스를 해결할 처방전은 없을까? 국민들은 고통을 감내하며 오랜 기다림 속에 헌재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 ‘내란성 스트레스’종식은 헌재 재판관의 결정에 달려있다. 올바른 진단과 치료는 단언컨대 ‘윤석열 탄핵’, 이 다섯 글자가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