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 도심 길거리에서 10대 소녀를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30)씨가 2024년 10월4일 오전 순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
3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김진환·황민웅·김민아)는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기징역(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은 박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앞선 1심에 대해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불복했으며, 박씨 측도 심신미약·사실 오인·법리 오해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박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국민의 안전은 국가 기본 의무다. 10대 여학생이 길을 가다 영문도 모른 채 박씨의 범행으로 흉기에 찔려 억울하게 숨졌다. 국민들은 이 사건 뉴스를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박씨는 개인적인 사정과 감정을 해소하고자 이른바 ‘묻지마 살해’를 저질렀다. 피해자 유족의 마음에서 역지사지 하는 마음으로 판결해달라. 부디 사형을 선고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한다”며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박씨의 법률대리인은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다. 살인 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줄곧 부인하고 있어 다시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했다.
박씨는 최후 변론에서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잃었다. 씻을 수 없는 고통과 트라우마를 안긴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죄송하다는 말 밖에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진술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씨의 법률대리인은 ‘박씨를 엄벌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은 오는 5월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정유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