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열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입지 적정성 검토, 4∼6년 소요되는 인·허가 절차 대폭 간소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담고 있다. 특별법상 이 같은 조항은 지난해 국회에 상정된 전라남특자도 특별법 제38조, 제39조와 중복돼 특자도 관련 법안의 삭제 또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38조는 재생에너지 중 40㎿(4만㎾) 미만 풍력과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는 도지사 권한으로 하고, 40㎿ 초과 사업은 산업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조항은 정부 주도를 공식화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법률 중복에 따른 혼선을 피하기 위해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고, 자연스레 ‘정부 권한 강화, 도지사 권한 약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민 수용성과 수요처 확보, 전력 계통 등이 얽혀 있긴 하지만, 정부 주도로 이뤄지면 관련 산업에 탄력이 붙고 투자유치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수요처가 전남으로 이전하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는 전남의 성장동력이 떨어질 여지도 없지 않다. 전남도는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인 만큼 정부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으로, 어떤 식으로든 손질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6월 전남특자도 특별법 발의 후 전라도(全羅道)가 전주의 ‘전(全)’과 나주의 ‘라(羅)’가 합쳐진 지명인데, ‘라’가 빠지면 “1000년 역사성과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다 실효성 있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안에 전남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논의가 절실한 상황이다. 장기적으로는 정책실효성이 있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안에 전남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논의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