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임업 직불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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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임업 직불금 신청
3월1일부터
  • 입력 : 2025. 02.25(화) 15:34
  • 나주=조대봉 기자
나주시청. 나주시 제공
나주시는 올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를 지난해보다 1개월 앞당겨 오는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임업 직불금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임업인에 대한 노고 보상 및 지속적인 산림 보호와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난 2019년 4월1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된 산지를 소유·임차하며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자에게 지급된다.

지급 금액은 산지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올해부터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고려해 2개월 동안 온라인과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3월1일부터 31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오는 4월1일부터 30일까지로 해당 산지가 속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직불금 신청 관련 세부사항은 나주시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하거나 나주시 공원녹지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산림청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을 한 달 앞당겨 운영하는 만큼 임업인들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세심한 안내와 홍보에 힘쓰겠다”며 “더 많은 임업인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