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일 오후 11시7분께 광주 북구 용봉동의 한 도로에서 외국인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근 상가 건물 PC방에 추돌했다. 광주 북부소방 제공 |
17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7분께 북구 용봉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로 인근 상가 건물 1층 PC방을 추돌하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A씨와 동승자 B씨는 도주했으나,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고 현장 인근에서 붙잡혔다.
이 사고로 PC방 내부에 있던 50대 남성이 중상을 입어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 행방을 추적했고, A씨는 11일 낮 12시53분께 충남 예산 자택에서 체포됐다. A씨와 B씨 모두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인을 만나기 위해 광주를 찾았던 이들은 음주단속 현장을 보고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