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서부경찰서. |
12일 광주 서부경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40대 중반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중순부터 지난해 4월까지 50대 여성 B씨에게 돌려받지 못한 돈을 대신 받아준다는 명목으로 총 12차례에 걸쳐 총 1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인 소개를 통해 알게된 사이로, A씨는 동창에게 빌려준 9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B씨에게 법무사로 일하고 있다며 사설 기관 탐정 자격증이 있어 조사를 통해 돈을 되찾을 수 있다고 속였다.
A씨는 착수금과 송달료 명목으로 돈을 챙겼으며, 현금 대부분은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돈을 보내자 연락이 뜸해진 A씨에 수상함을 느낀 B씨는 지난해 4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별 다른 직업이 없는 A씨는 과거 동종 전과로 10차례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지난해 2월에도 법무사를 사칭해 문중 일을 봐 주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가로챘다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 당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동종 전과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