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서부경찰서. |
10일 광주 서부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초반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7일 오전 2시44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주점에서 50대 여성 점주 B씨에게 필로폰을 탄 술을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주점에 손님으로 가끔 방문했던 A씨는 점주 B씨에게 같이 술을 한잔하자는 핑계를 대고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주머니에 미리 챙겨온 필로폰을 B씨의 술잔에 탔다.
A씨가 건넨 술을 마시고 몸에 이상 반응을 느낀 B씨는 곧바로 119에 신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마약 간이 검사를 진행했으나 음성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3일 뒤인 지난해 11월11일 정밀 검사를 통해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마약 양성 판정을 받은 B씨에게 A씨는 자신이 과거에 조직폭력배에 몸담고 있었던 사실과 과거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합의를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지인이 B씨의 주점에 방문하는 등 합의를 목적으로 협박을 하기도 했다.
보복이 두려웠던 B씨는 경찰에 신고를 망설이다가 사건 발생 두 달여 뒤인 지난 지난달 20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방문, 신변보호 신청과 함께 A씨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거주지를 파악하는 등 추적에 나섰으나 설 연휴가 겹치면서 법정이 휴정기에 들어가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등 절차상의 이유로 검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일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A씨를 검거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갔다.
지인의 집에서 생활하는 등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다니던 A씨는 지난 9일 오전 12시40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의 한 주점에서 8만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한 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나려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체포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동종 전과가 있고 도주가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 이날 오후 5시40분께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