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민생경제의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 현장에서는 여전히 중소기업 및 중기협동조합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기업 등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와 거래체결 시 상대측에 대하여 거래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협의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협의요청을 한 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납품단가 인하 등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협의요청 불응 시 중기부에 조정 신청을 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