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새해 처음으로 열린 제387회 임시회에서 정길수 도의원 등 의원 52명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 제정 및 후속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전체 희생자 179명 중 88%인 157명이 전남과 광주 지역민으로 정부의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 재발 방지 대책, 경제 회복 지원 방안 등 피해지원 근거가 될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재난 참사와 관련해 처리된 주요 법안으로는 ‘세월호 진상규명법’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법’이 있다. 그러나 이 두 법안 모두 사고 발생 이후 몇 해가 지나서야 특별법 제정 및 시행이 이뤄지는 등 오랜 시간이 걸렸다. 특히 세월호 참사의 경우 7년이 지난 2021년에야 영구적인 추모 공간 마련이 완료됐다.
이에 의원들은 “특별법만큼은 지체되지 않도록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무경 도의원은 이날 ‘여수공항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국내 공항의 안전 관리 체계 강화를 요청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국내 공항의 안전 관리 체계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특히 여수공항을 포함한 지방공항들의 항공 안전시설이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실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기준에 따르면, 모든 공항은 착륙대 길이와 종단안전구역을 포함해 총 300m의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을 확보해야 한다. 악조건 또는 비상상황에서 활주로를 벗어날 경우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무안국제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m에 불과했다. 사천공항은 122m, 원주와 울산공항은 90m로 무안국제공항보다 짧다.
활주로 말단으로부터 300m 이내 위치한 구조물 또한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교체하거나 300m 이상 떨어진 위치로 옮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전국 공항 항행안전시설 특별 점검 결과에 따르면 무안국제공항을 포함한 7개 공항에서 항공기 충돌 시 쉽게 부서지지 않는 로컬라이저 시설물 9개가 발견됐다.
특히 여수공항의 경우 로컬라이저가 4m 높이의 콘크리트 둔덕 위에 설치돼 있어 항공기 충돌 시 더 큰 참사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활주로 길이 또한 2100m로 무안공항의 2800m보다 짧아 비상 착륙 시 항공기의 오버런 가능성도 높은데다, 종단안전구역 역시 210m에 불과해서다.
최 의원은 “이러한 안전 문제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와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3)’ 등 여수에서 예정된 국제적 행사를 앞두고 더욱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여수공항이 국내·외 방문객들이 여수로 진입하는 주요 관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와 같은 안전 미비 상태에서는 국제행사 관람객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2여수엑스포 당시 부정기 노선 운항 등을 통해 해외 관광객 유치에 성공한 사례를 고려하면 앞으로 다가올 국제행사 준비를 위한 국제선 부정기 노선 운항은 필수적이다.
최 의원은 “정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여수공항을 포함한 지방공항의 로컬라이저 시설 및 활주로 안전성을 강화하는 전방위적 안전 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며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여수공항의 국제선 부정기 노선 운항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