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되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고 있다. 뉴시스 |
조국혁신당은 이날 조 전 대표의 손편지를 공개했다.
조 전 대표가 지난 4일 정춘생 의원 앞으로 보낸 서신이다.
조 전 대표는 이 편지에서 혁신당 의원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며 “어제 1월3일은 윤(尹·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뉴스를 보느라 아무 일도 못했다”며 “서울구치소에서 윤을 만나겠구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무산돼버렸더군요”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법원의 영장도 무시하는 미친 폭군”이라며 “검찰총장 이후부터 자신을 법 위의 존재, 국가 위의 존재로 생각하고 위세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조 전 대표는 “체포영장 재집행 또는 사전구속영장 신청으로 갈 것인데 어떤 경우건 중형을 면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할 것이다. 늦어도 3월 말 파면이다”고 예상했다.
이어 “소추단도 ‘내란죄’ 성립보다 ‘헌법 위반’ 중심으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더라. 속도를 내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혁신당 의원들에게 “윤의 쿠데타로 인해 정치 일정이 변경됐다”며 “5년 대선, 26년 지선, 28년 총선, 30년 대선 등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다시 한 번 ‘쇄빙선’과 ‘견인선’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당도 살고 의원 개인도 살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제 구속 후 당 지지율이 빠지거나 현상 유지 상태로 안다.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면 ‘쏠림 현상’이 심화돼 더 빠질 수도 있다”며 “그렇지만 조급해하지는 마시라. 우리의 시간은 이번 대선 이후에도 많이 남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해 12월12일 사문서 위조·행사, 업무 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15일이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