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 ‘제3자 추천’ 내란특검 재발의…‘비토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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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야6당, ‘제3자 추천’ 내란특검 재발의…‘비토권’ 제외
대법원장에 추천권…외환죄 추가
독소조항 수정, 與 반대 명분 차단
오는 14일 본회의 열고 처리 방침
국힘 “쌍특검법 수정안 논의 시작”
  • 입력 : 2025. 01.09(목) 15:44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야 6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9일 여당이 제기한 독소조항을 수정한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면서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전종덕 진보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의안과에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야당 비토권’은 뺀 ‘제3자 추천 내란특검법’을 제출했다.

재발의되는 특검법은 후보자 추천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한다.

대법원장이 특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2명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야당이 거부하거나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하는 이른바 ‘비토권’은 법안에 담지 않기로 했다.

여당이 그동안 지목해온 독소조항을 뺀 수정안으로, 반대 명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수사대상으로는 외환행위 등 외환범죄가 추가됐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사건’ 등으로 남북 긴장을 고조시켜 비상계엄 선포를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수사 기간과 수사 인력 등 내용도 기존 특검법서 수정됐다.

기존 특검은 최장 170일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는데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김용민 원내수석은 “파견 검사나 파견 공무원 등 특검이 임명하는 수사관 인력을 155명으로 줄였다”며 “수사기간도 기존 특검에 비해 20일 정도 줄여 70일 동안 수사하고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필요하면 대통령 승인으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게 해 특검의 자체 판단 하에 10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미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 수사 기간을 줄이고 인력도 줄이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계엄 당시 투입된 군 부대의 시설 등 군사상 보안 시설의 압수수색을 허용한 특검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나 언론브리핑은 하지 못하도록 내용이 수정됐다.

이날 재발의된 내란 특검은 그간 국민의힘과 정부 측이 내란 특검의 ‘독소조항’으로 꼽아온 야당 단독 특검 추천 권한, ‘야당 비토권’ 등 내용을 배제했기 때문에 여당이 내란 특검 추진에 동참할지 주목된다.

야6당은 이르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며 여당이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특검 협상과 관련해 “(여당이)수정안을 가지고 오면 모르겠으나 다음주라면 시간끌기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라며 “국민의힘은 재의를 요구할 게 아니라 수정안을 가져오는 게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 수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속도전에 나선 야당과는 달리 서둘러서 수정안을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아간다는 방침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논의 역시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민주당이 표면적으로 밝히기는 제3자 특검법이라고 하지만, 법안 내용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또 법치주의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 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