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 체제' 헌재, 尹 탄핵심판 2차 준비기일…쟁점 정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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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8인 체제' 헌재, 尹 탄핵심판 2차 준비기일…쟁점 정리 계속
2차 준비기일 진행…쟁점·증거 추가 정리
재판부, 선관위에 관련 자료 제출 요구
尹 측, '송부 여부 채택 보류' 의견 제출
신임 헌법재판관들도 사건 검토 나설 듯
  • 입력 : 2025. 01.03(금) 09:04
  • 김선욱 기자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지난해 12월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신임 헌법재판관 2명이 바로 사건에 투입된 헌법재판소는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며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등 본격적인 사건 심리에 나선다.

헌재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기일과 같이 국회 측 대리인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헌재 소심판정에 출석해 쟁점 사항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일주일 전 열린 1차 준비기일 당시에는 수명재판관으로 지정됐던 정형식 재판관(63·사법연수원 17기)과 이미선(54·26기) 재판관이 참석해 재판 진행을 이끌었다.

국회 측에선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필두로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등이 참석했고, 윤 대통령 측에선 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 배진한 변호사, 헌재 공보관을 지낸 배보윤 변호사가 자리했다.

헌재의 소송서류 등을 받지 않던 윤 대통령은 돌연 준비기일 당일 오전에야 대리인단을 선임했다. 대리인은 재판부에 쟁점 등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며 기일 연기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이 재판관은 2차 변론준비기일을 일주일 뒤로 지정하며 "피청구인 측에선 기일이 촉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탄핵심판이 국가운영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 중대성을 고려해 기일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비상계엄 선포 당일 폐쇄회로(CC)TV 자료 등에 대한 국회의 송부촉탁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선관위 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사기관에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한 피의자 및 피고인의 사건번호 등 일부 기록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경찰 등은 최근 헌재의 이 같은 요청에 회신을 제출했다고 한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1차 준비기일 당시 요구한 비상계엄 관련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 대신 '의견서 제출 때까지 송부 여부 채택을 보류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달 31일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국회가 제출한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 4~5가지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입장을 듣고 향후 준비기일 혹은 변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31일 공석 상태로 남아있던 헌법재판관 3자리 중 2석을 임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취임한 조한창(59·18기)·정계선(55·27기) 재판관도 탄핵심판 심리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6인 체제'였던 헌재는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재법 규정과 관련해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등으로 임시 조치를 해왔지만 이제는 '8인 체제'로서 신뢰성과 정당성 측면에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김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