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성군 관계자들이 장성경찰과 합동으로 군청 민원봉사실에서 특이 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펼치고 있다. 장성군 제공 |
10일 장성군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 시 공무원의 상황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원 대응 지침에 따라 민원인 폭언 발생, 폭언 중단 및 가해 민원인 진정 유도, 사전 고지 후 휴대용 보호장비로 상담 내용 녹음, 비상벨 호출, 피해 공무원 보호 및 방문 민원인 대피, 가해 민원인 제압 및 진정, 출동경찰 인계 순으로 진행됐다.
장성군 관계자는 “정기적인 특이민원 대비훈련을 통해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의 안전을 상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