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군청. 장성군 제공 |
군은 지난 2020년부터 기본 쌀·밭·조건불리직불사업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한다.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인터넷 접수 및 방문 신청을 받은 장성군은 11월까지 농업인·농지자격 검증, 직불준수사항 이행점검 등 필요절차를 거쳤다.
이후 최종 지급대상 9118농가를 확정해 지난 9일부터 소농직불 3983농가 52억원, 면적직불 5135농가 99억원을 지급했다.
소농직불금 대상은 경작면적 5000㎡ 이하, 농가소득 2000만원 이하,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와 농업종사 등의 요건을 만족하는 농업인이다. 지난해보다 10만원 인상된 13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에 따른 구간별 지급단가를 적용해 헥타르㏊당 100~205만원을 지급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앞으로도 농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을 꾸준히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