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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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9118농가 대상
  • 입력 : 2024. 12.10(화) 17:24
  • 장성=유봉현 기자
장성 군청. 장성군 제공
장성군이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순차 지급’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20년부터 기본 쌀·밭·조건불리직불사업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한다.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인터넷 접수 및 방문 신청을 받은 장성군은 11월까지 농업인·농지자격 검증, 직불준수사항 이행점검 등 필요절차를 거쳤다.

이후 최종 지급대상 9118농가를 확정해 지난 9일부터 소농직불 3983농가 52억원, 면적직불 5135농가 99억원을 지급했다.

소농직불금 대상은 경작면적 5000㎡ 이하, 농가소득 2000만원 이하,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와 농업종사 등의 요건을 만족하는 농업인이다. 지난해보다 10만원 인상된 13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에 따른 구간별 지급단가를 적용해 헥타르㏊당 100~205만원을 지급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앞으로도 농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을 꾸준히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