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군청. 장성군 제공 |
9일 장성군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 이상거래탐지시스템에서 추출한 부정유통 의심거래내역과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분석 후 대상점포를 직접 방문해 상품권 부정유통 여부를 단속 중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 △유흥업소 등 등록제한업종 영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추가금 요구 등이다. 특히 고액·반복결제건에 대해 부정수취, 불법환전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적발 시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에도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경찰 수사 의뢰 등 추가 조치도 가능하다.
장성군 관계자는 “투명한 지역화폐 유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군민과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