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전 의원이 지난해 9월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등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나오고 있다. 뉴시스 |
14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 김모(49)씨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의원의 받는 혐의는 △지난 2011년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1억여원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의 전신) 자금을 횡령 △2012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개인계좌 5개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나비기금 등 명목으로 기부금을 모집하고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계좌로 약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금 △정대협에서 운영한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지만,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약 3억230만원을 부정수령 △여성가족부가 진행한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을 통해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받아 일반 운영비로 사용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6)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 △안성쉼터를 고가에 매입, 쉼터를 대여해 미신고숙박업을 한 혐의 등 수건에 달한다.
앞서 1심은 윤 전 의원에게 적용된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 이 중 1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만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유죄 인정 범위를 넓혀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의 경우 윤 전 의원의 후원금 횡령 액수를 8000여만원으로 봤으며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3000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인정했다. 여성가족부가 지원한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기부금품법 위반죄 및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과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죄형법정주의, 정당행위, 공모관계, 입증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