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지난 5월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 대표와 전모(39) 본부장에겐 각각 징역 2년 및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김씨의 매니저 장모씨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택시를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뒤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를 낸 뒤 잠적했다가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김씨에게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지만 법정 음주 기준(0.03%)미만이었고, 음주 의혹을 부인하던 김씨는 CCTV 영상 등에서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발생 10일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하는 등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시켰다”며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모습이 보이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며 도주한 뒤 숙박업소에 입실 전 맥주를 구매하는 등 전반적인 태도를 비췄을 때 성인으로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씨가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 씨 사건 이후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사고 이후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행위나 사고 후 현장에서 도주 하는 ‘음주 뺑소니’ 사례가 잇따르며 사회적 지탄이 커지고 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