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전경. |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4월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선거비 법정선거비용 상한선인 1억9000만원보다 2880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측 법률대리인은 앞서 공판 준비 기일에서 혐의 전반적인 내용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초과지출 내역 중 일부가 통신비 등 선거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회계책임자를 맡기로 했던 사무원이 그만두면서 회계 실무 경험이 부족한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행정비서 출신이었던 A씨가 벌인 실수였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는 박 의원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거비 지출과 관련해 정직하고 투명하게 처리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며 “의원으로서 해야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선출직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2월 7일 열린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