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최근 광주 지역 모 기초의회에 재직 중인 A의원이 ‘딥페이크로 내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과 함께 협박하는 이메일을 받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광산구 B의원도 이날 광산경찰서에 ‘음란 합성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이메일 발송자를 찾아 달라’며 진정을 접수했다. 경찰은 이들이 받은 협박성 이메일의 내용과 합성 음란물이 유사한 것으로 보여 동일 조직의 소행인 것으로 잠정 판단하고 있다. 더욱이 해당 이메일은 이달 초 비슷한 무렵 광주 북·서·남·광산구의 특정 연령대 남성 의원 다수에게 일제히 발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개인의 인격을 파괴하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긴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지난 9월 교육부가 학교내 딥페이크 허위합성물 피해를 조사한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 6일까지의 피해신고가 434건에 이른다고 한다. 피해자도 617명으로 집계됐다. 서울·부산·인천 등지에서도 광역·기초의원들을 상대로 한 협박성 이메일이 발송됐다고 한다. 학교에 이어 이젠 의회까지 우리 사회 구석구석 퍼진 딥페이크 성범죄를 이대로 둘 순 없는 일이다.
경찰은 엄정히 수사해 타인의 영혼을 파괴한 범죄자들을 한 명도 빠짐 없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경찰의 수사력을 높이려는 전방위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갈수록 진화하는 신종 수법으로 범죄자가 법망을 빠져나가서는 사회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다. 정보기술(IT) 강국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수사당국이 IT를 악용한 범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법과 도덕을 무시한 파렴치한 범죄자는 결국 법의 단죄를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