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채소 침수 피해/ 뉴시스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21일까지 전남과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도로사면 유실과 산사태가 발생했고, 주변 주택가 및 농경지 등에 대규모 침수 피해도 발생했다.
이로 인한 재산 피해는 총 711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유 시설은 주택 1028동, 소상공인 사업장 853개 업체, 농작물 2만7901㏊ 등 453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농작물은 사유시설 피해액 중 72.9%(330억원)를 차지했다.
공공 시설은 하천과 소하천 382건, 도로·교량 101건, 수리시설 41건 등으로 피해액은 258억원이다.
이에 중대본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복구비 1137억원을 산정했다.
농·축산 분야는 기존에 지급하던 재난지원금 외 농기계와 생산설비 피해에 대해 7월 호우 피해와 동일한 기준으로 추가 지원했다.
한편 정부는 9월 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하기 위해 지자체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4억원과 재난구호 지원사업비 2억3000만원을 긴급 지원하고, 피해가 심각한 14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