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국감에 출석해 “농정협력위원회라는 내부조직을 통해 연임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셀프 연임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 추진 내용을 담은 안건을 회의 전 이사회 참석자들에게 배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18일 국감에서 강 회장이 위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회장은 “위증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17일 열린 이사회에선 농협법 동향 보고가 이뤄졌는데 기존에 발의된 농협법에 대한 내용을 이사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했고 현황을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강 회장은 “연임과 관련된 농협법 입법을 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발의된 농협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중앙회장 연임에 대한 내용도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연임을 위해 농정협력위원회라는 임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의 수당으로 19명의 농해수위 의원들에게 100만원씩 1900만원, 지금까지 5700만원을 지급했다’고 비판하자, 강 회장은 “임의조직이 아니라 내부 규정에 따라 만든 공적인 조직이고 회의수당은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윤준병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3일 개최된 농협중앙회 제 13차 정기이사회에서는 보고 사항 3건과 기타 보고 1건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
해당 안건자료에는 △회장 연임 1 회 허용 △현직 회장 입후보 시 직무대행 실시 △연임제 도입 보완책으로 회원조합지원자금의 투명성 강화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