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벤처부가 공모한 ‘제10차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에 광주시의 ‘생체의료산업 고도화를 위한 첨단재생의료 사업’이 선정됐다.
중기부는 지난 7월 공모해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광주시와 전남도를 포함해 최종 7개 시·도를 후보특구로 선정했다.
중기부는 이들 후보특구 지자체에 국비 1억원씩을 지원해 과제를 구체화한 ‘특구 세부계획서’를 작성토록 했다.
중기부는 내년 1월께 후보특구들로부터 세부계획서와 함께 규제자유특구를 신청받아 지역경제 기여도, 사업화 가능성, 제도 혁신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특구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내년 4월 중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지정, 고시한다.
광주시는 첨단재생의료의 임상연구와 치료가 가능한 전남대학교병원을 주관기관으로 해 이 사업을 총괄하고, 광주테크노파크를 협력기관으로 삼아 특구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 10월 중 첨단재생의료 실증사업에 참여할 기업·기관을 공모해 이들 기업으로부터 실증사업 제안서를 제출받아 이를 ‘특구 세부계획서’에 반영, 내년 1월께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할 예정이다.
광주시가 계획하는 첨단재생의료 특구는 광주 전역(동구 대학병원지역, 서구 병원밀집지역, 남구 빛고을전남대병원, 북구 첨단과학산업단지)의 약 90만평 규모이며, 특구로 최종 지정되면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첨단재생의료 실증을 진행하게 된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첨단재생바이오 시장이 급성장 중인데, 우리나라는 첨단재생바이오법 규제로 산업 발전이 더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구를 지정, 규제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이다.
특구에서는 환자 수요는 높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세포치료, 조직공학치료, 융복합 치료, 엑소좀 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실증을 지원해 임상 연구와 치료를 활성화하고 환자 치료권 확대, 글로벌 기술기업 육성 등 첨단재생의료산업을 발전시킨다는 목표다.
재생의료 연구·심사는 보건복지부 내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에서만 가능한데, 광주시가 첨단재생의료 특구로 지정되면 특구내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어 재생의료 연구·심사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영광 대마산단 전경. 전남도 제공 |
이번 후보특구 선정은 지난 2019년 처음 지정된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이후 달성한 쾌거다.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전기자전거의 자전거전용도로 주행 허용 등 산업육성의 걸림돌인 6건의 규제를 해소하고, e-모빌리티 기업 9개 사와 1454억 원의 투자 유치 등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와 영광군은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의 성과를 확산하고 캐즘 현상으로 침체를 겪는 국내시장 회복과 급속도로 커지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이번 공모에 참여했다. 캐즘 현상이란 첨단 기술이나 상품이 개발돼 출시된 다음, 초기 시장과 주류 시장 사이에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정체되거나 후퇴돼 단절이 일어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번 후보 특구로 지정된 ‘소형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e-모빌리티 중심 그랜드 전남 실현을 위한 핵심사업이다. 전남도는 산업 생태계 고도화와 미래차 산업기반 구축 등 4대 추진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e-모빌리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2025년 상반기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한국자동차연구원과 4륜형 전기이륜차 승차정원 확대와 초소형 전기차의 중량 제한 완화 등 규제 해소를 위해 중기부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협력하고, 전남이 보유한 기반과 자원을 적극 활용해 특구지정을 위한 절차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노병하·오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