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동건>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테마칼럼
기고·이동건>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
이동건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장
  • 입력 : 2024. 09.10(화) 18:12
이동건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장)
국회는 지난해 정부가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에 있어 학대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한 것이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는 관심을 모아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고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등 아동의 인권신장에 기여하고 있지만 일부 보도에서 불필요한 학대 영상, 자극적인 표현, 피해자나 주변인의 사생활 노출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실 2022년부터 한국기자협회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을 만들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민관이 적극적인 역할수행을 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또한 2023년부터 한국기자협회는 광고 및 기자 토론회를 통해 인식개선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지만 아쉽게도 일선 취재 현장에는 아직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이 마련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알리고 취재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언코자 한다. 우선,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 내용을 보면 전문, 아동의 권익과 인권, 2차 피해예방, 사실기반보도, 아동학대 예방 권고문으로 구성돼 있다.

전문에는, ‘언론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독립적 인격체로서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며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선다’라는 내용 포함하여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는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는데 우선 아동의 권익과 인권 관련 △부모가 아동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은 형법상 ‘살인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이자 극도의 아동학대이다. 이를 ‘일가족 동반 자살’, ‘일가족 극단 선택’ 등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민법상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징계권은 폐지됐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폭행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훈육’, ‘체벌’ 등의 표현은 쓰지 않는다. △피해아동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터뷰를 진행하거나 진술·상담 기록 등을 보도하기 전에 친권자 등 보호자뿐 아니라 피해아동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피해아동에 대한 인터뷰 방식·내용에 피해아동의 의견을 반영한다. 또한 친권자 등 대리인의 의견이 피해아동의 의사와 다를 수 있으니, 이를 구별하여 보도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두 번째로 2차 피해 예방 관련해서는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할 때, 피해자, 신고자, 학대행위의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직장, 직업, 성별, 나이 등의 인적 사항을 되도록 보도 내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등 5가지 준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기반 보도 관련해서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할 때, ‘학대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의 행위를 섣불리 판단하거나 추측하지 말아야 하며,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선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등 5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예방 권고문을 게재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민법이 개정되어 부모라도 아동을 체벌할 권리는 없으며,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등을 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등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112에 신고하고, 아동 양육·지원 등에 어려움이 있으면 129(보건복지상담센터)와 상담하십시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사회 절대 발생하지 말아야 할 아동학대 사건이지만, 만약 발생한다면 바람직한 아동학대 사건보도를 통해 아동과 가족의 인권보장이 이뤄지고 아동학대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이끌어 내 궁극적으로 아동인권을 옹호하는 언론인과 언론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