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K리그1 수원FC의 손준호.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
손준호의 에이전시인 NEST 측은 “중국축구협회의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며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의혹을 밝힌다는 입장이다.
중국축구협회는 이날 중국체육총국, 공안부와 기자회견을 열고 “전 산둥 타이산 선수 손준호가 축구 경기를 조작하고 불법 이익을 얻었다”며 중국 내 축구와 관련된 활동을 평생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손준호는 지난해 5월 중국 프로축구 승부 조작 혐의로 중국 공안에 10개월 동안 구금됐다가 지난 3월 풀려난 바 있다.
당시 손준호가 받은 혐의는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로, 정부 기관이 아닌 기업 또는 기타 단위에 소속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적용된다.
또 승부 조작 가담과 산둥으로 이적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손준호 측은 이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 다만 귀국 후 어떤 혐의로 구금됐는지는 명확하게 밝힌 적이 없다.
손준호는 지난 6월 K리그1 수원FC에 입단해 뛰어왔는데, 중국협회가 이날 발표 이후 해당 징계를 국제축구연맹(FIFA)에 통보하면 국제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한국은 물론 세계 어느 리그에서도 프로 선수로 뛸 수 없다.
한편, 손준호가 K리그에서 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팀 훈련,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예정됐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