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상임위원장 투표 도중 투표용지 촬영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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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자치구
광주 남구의회, 상임위원장 투표 도중 투표용지 촬영 ‘물의’
기획총무위원장 선거서 기표소 내 촬영음판
이의제기에 투표 중단…재투표 여부 등 검토 중
비밀투표 원칙 스스로 훼손 비판 목소리
  • 입력 : 2024. 07.05(금) 16:56
  •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광주 남구의회.
광주 남구의회 일부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위원장 투표 과정에서 기표소 내 투표용지를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며 상임위 선출이 무산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5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9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장 투표 도중 한 의원이 기표소 내에서 일부 의원의 투표용지 촬영을 문제 제기했다.

광주 남구의회 소속의 한 의원은 기획총무위원장 투표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들어간 기표소에서 휴대폰 촬영음이 들렸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이후 촬영 의혹을 받는 의원들은 4명으로 추려졌고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

당초 의회는 이날 임시회를 통해 의장, 부의장과 함께 상임위원회 위원장들도 선출하면서 원구성을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의장과 부의장만 선출하는 데 그치며 원구성이 미뤄졌다.

공직선거법 제167조에 따르면 투표의 비밀을 보장함과 동시에 선거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공개된 투표지를 무효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이 아닌 이미 선출된 당직자들이 내부적으로 실시한 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선관위가 유권 해석을 할 수 없는 만큼 남구의회는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 여부를 처리하거나 지방자치법에 위반되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투표지 촬영 논란이 일자 일각에선 민주주의 정치 근간인 비밀투표 원칙을 의원들이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류봉식 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다수당이 오랜 기간 광주 기초의회를 독식하고 있어 일어난 일”이라며 “문제의식을 깨닫지 못하는 의원들과 감시·견제 체계의 부재가 만들어 낸 폐단”이라고 꼬집었다.

남구의회는 5일 오전 다시 본회의를 열어 재투표 여부 등을 논의할 방침이었지만, 회의가 정회된 현재 아직 후속 조치에 대한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남구의회 관계자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건 사실”이라면서 “의원들이 서로 논의를 통해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어떤 결과도 정해지지 않은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남구의회는 앞서 의장선거에 도전했던 A의원이 ‘성희롱 의혹’을 받으며 사퇴한 것에 이어 기표소 내 투표용지 촬영 논란까지 일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남구의회는 전날 임시회를 통해 의장으로 남호현 의원을, 부의장으로 박용화 의원을 11표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