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조선대병원 교수진 30% 안팎 집단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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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남대·조선대병원 교수진 30% 안팎 집단휴진
일부 병·의원도…필수의료 정상 가동
광주시·전남도, 진료업무 개시 명령
  • 입력 : 2024. 06.18(화) 17:54
  •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전국 의사들이 집단 휴진한 18일 전남대병원 로비에는 보건의료노조의 휴진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문이 내붙었다. 나건호 기자
집단휴진이 광주와 전남에서도 현실화 됐다. 가뜩이나 병원에 비해 고령층 환자들이 많은 지역이어서 지역민들의 불만도 커진 하루였다.

18일 광주·전남 의사협회와 지역 병원 등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 관련 전국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선 이날 30% 가량의 상급종합병원 교수들이 동참했다. 또 지역 소재 병원들도 일부는 병원 문을 닫고 상경집회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대학교병원은 이날 외래 진료 예정이었던 교수진 87명 중 26명(29.8%)이 휴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휴진 동참 교수진은 출근은 정상적으로 하되, 외래진료 예약 일정만 소화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대학교병원도 당초 진료 예약 일정을 재조정한 곳을 중심으로 의대 교수진 62명 중 24명(38.7%)이 집단휴진에 참여했다. 화순전남대병원의 경우도 36명의 의대 교수 중 30%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여명 선이다.

의대 교수들의 휴진은 있었지만, 촌각을 다투는 긴급환자나 중환자, 신장투석실 등 필수의료 기능은 정상적으로 가동됐다. 이들은 일단 이날 하루만 휴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향후 정부와 의협간의 갈등 상황에 따라 집단휴진이 실시될수 있어, 환자들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내 병·의원도 집단 휴진에 동참했으나 구체적인 참여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전날까지 광주 소재 병·의원 1053곳 중 124곳(11.78%)이 이날 휴진하겠다며 신고했고, 전남에서도 의료기관 966곳 중 137곳(14.18%)이 휴진 신고를 한바 있다.

광주시·전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진료·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다. 이 경우 각 의료기관은 휴진 신고를 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당일 진료를 해야 한다. 진료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최대 15일의 업무 정지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병원이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