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제302회 제1차 정례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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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제302회 제1차 정례회 폐회
한옥지구 해제 촉구 건의안 채택
세입·세출과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 입력 : 2024. 06.17(월) 16:51
  •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17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영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림동2구역 지구단위계획 한옥지구 해제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광주 남구의회 제공
남구의회는 17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0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02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등 결산안 3건을 승인하고, 조례안 16건 및 일반안건 4건 등 총 2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이날 채택된 ‘양림동2구역 지구단위계획 한옥지구 해제 촉구 건의안’에는 “양림동2구역 한옥지구 해제”와 “한옥지구 해제 전까지 높은 공사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오영순 남구의원은 “광주시는 2011년 양림동 202-27번지 일원 중 일부를 한옥지구로 지정했고, 현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4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한옥 지구 제한으로 인해 높은 공사비 부담과 주택 개보수의 어려움 등 불편을 주민들이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이어 “광주시는 남구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광주시에 한옥 지구 해제를 위해 통장협의회 건의 사항 1건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관련 의견 2건을 제출했으나 재정비 용역을 추진 중이므로 요청한 내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남구의원들은 “「2030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양림동2구역 한옥 지구 해제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반영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할 것”과 “한옥 지구 해제 전까지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건축, 대수선 등 한옥 형태 유지 제한으로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한 공사비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광주시 남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남호현 의원) △광주시 남구 중장년 기본 조례안(신종혁 의원) △광주시 남구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김광수 의원) △광주시 남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조례안(박용화 의원) △광주시 남구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길 의원) △광주시 남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오영순 의원) △광주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소영 의원) △광주시 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봉희 의원) 등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해 19건을 원안 가결하고 1건을 수정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남호현 의원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 촉구’, 김경묵 의원 ‘열악한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 요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이 이루어졌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