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다은 광주시의원. |
정다은 광주시의원은 12일 자치행정국 결산심사에서 “2023년도 미수납된 지방세가 560억원에 이른다”며 “징수와 체납관리에 있어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의 4년 간 미수납액은 2020년 458억원, 2021년 452억원, 2022년 453억원, 2023년 560억원으로 2022년 대비 2023년에 110억원 가량 증가했다.
정 의원은 “역대급 세수 감소로 광주시의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체납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관리 부실로 인한 정리보류액은 성실 납세를 하는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체계적인 체납관리를 통해 성실 납세풍토 조성은 물론 청년일자리와 같은 민생사업들이 정상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려 달라”고 촉구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