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지자체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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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개호, ‘지자체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 입력 : 2024. 06.11(화) 17:03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11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두배 상향하고 2031년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한시조항을 폐지하여 농어촌지역과 지방의 인구소멸을 방지하는 정책을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한시법으로 규정돼 있고 기금 재원도 매년 1조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사업 주체인 지자체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 채 연례적으로 소규모 사업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지방소멸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추진해온 인구감소 대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위기의 당사자인 지방이 주도하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