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아동학대 예방·보호체계 강화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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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회
도의회, '아동학대 예방·보호체계 강화 조례' 개정
김정희 의원 대표발의…상임위 통과
  • 입력 : 2024. 06.04(화) 10:19
  •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전남도의회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선다.

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3일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3)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사례관리와 아동학대 예방 등을 담당하는 전남의 아동보호전문기관(5개소)의 명칭과 관할 시군을 규정했으며, 2개의 가정위탁지원센터도 조례에 담았다.

보건복지부의 ‘2022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남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건수는 1444건에 달한다. 추계 아동 인구를 기준으로 한 인구 1000명당 ‘피해아동 발견율’은 5.95%로 전국 평균 3.85를 상회하며, 이는 9.73%인 울산광역시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조례안은 아동학대예방의 날인 11월 19일과 아동학대예방 주간에 전남도가 그에 걸맞은 행사를 개최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체계 등을 홍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보호조치가 끝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이 대학 재학 등의 사유로 25세가 되기 전에 다시 보호를 희망하는 경우 재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을 법령에 맞게 정비했다.

김정희 의원은 “통계상 전남의 아동학대 사례가 많다는 데 모두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전남도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체계를 강화해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으면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8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