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징용 피해자 대법 판결 도대체 '언제쯤'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사회일반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대법 판결 도대체 '언제쯤'
양금덕 할머니·이춘식 할아버지 등
전범기업 강제매각 사건 수년째 계류
  • 입력 : 2024. 05.22(수) 17:51
  •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과 법률 대리인단이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일제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대부분이 90대 이상 고령인 가운데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 수년째 계류되면서 전범기업의 배상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22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에는 양금덕(96) 할머니와 이춘식(104) 할아버지의 특별현금화명령(강제 매각) 사건이 계류돼 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은 양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 상표권 2건 강제 매각을 내렸으나, 미쓰비시가 항고했다. 같은 해 이 할아버지 역시 일본제철에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일본제철이 배상을 이행하지 않고 PNR 주식 매각 명령까지 불복해 대법원까지 넘어갔다. 이들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된 지 1~2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최종 판결은 보류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22년 외교부가 전범기업 자산 강제매각 절차와 관련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는 취지로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시민사회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집행 사건의 경우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핵심이다”며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피해자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상 사법부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어졌다. 오히려 대법원이 판결을 미루고 있는 자체가 일본의 부당한 개입과 피고 기업들의 억지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23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후문 앞에서 대법원의 신속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회견에는 후지코시 소송을 지원하는 일본 지원단체 ‘후지코시 강제연행 강제노동 소송을 지원하는 호쿠리쿠연락회’ 나카가와 미유키 사무국장과 정부의 제3자 변제를 반대하는 피해자 가족 및 변호사 대리인이 참석한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