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청. 광양시 제공 |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 서비스는 정부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주거 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관으로 운영되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한다.
이번 상담소 운영시간은 평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소지하고 중마동사무소 2층 소회의실로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시민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 예약(유선)을 통한 자택 방문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김순열 광양시 건축과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운영되는 전세 피해상담소 운영을 통해 전세 피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과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상담소‘ 운영을 통해 총 199건의 법률·심리·주거·금융 상담을 실시한 바 있다.
광양=안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