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광주시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1항은 선거일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해 설치한 자는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자유로운 선거운동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며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언제든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