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청. 화순군 제공 |
이번 구제역 일제 접종은 소 사육 농가 605호 2만7664두, 염소 사육 농가 83호 1만1963두를 대상으로 하며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 임신말기로 농가에서 일제 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 등은 예방접종에서 제외된다.
구제역 백신은 소규모 농가의 경우 보조 100%로 전액 무상 지원되며 소규모 사육 농가(소 50두, 염소 300두 미만)는 공수의가 직접 접종하고 전업 규모 농가는 축협에서 백신을 구매하여 자가 접종하면 된다.
화순군은 일제 접종 4주 후,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소 80%, 염소 60%)인 농가에 재접종 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각종 축산 관련 보조금 지원사업 우선지원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도 적용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구제역 예방접종이 누락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축산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화순=김선종 기자